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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1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1:2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운암삼거리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운암주공 3단지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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