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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8]
판시사항

생명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 운용수익의 공익사업에의 출연과 손금산입 범위

판결요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들의 몫이라 하여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다 하여도 이를 배당이라거나 배당금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된 것, 또는 과거 계약자들이란 불특정인들이나 생명보험회사 스스로가 신탁한 신탁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 또 그 출연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연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원고,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보험업법{1994. 12. 31.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 제4831호) 부칙 제4조로 재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 은 보험사업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들의 몫이라 하여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다 하여도 이를 배당이라거나 배당금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된 것, 또는 과거 계약자들이란 불특정인들이나 생명보험회사 스스로가 신탁한 신탁자산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 출연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연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16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990. 2. 1.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발생한 재평가적립금 292,657,845,186원 중 금 117,300,000,000원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지분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특별배당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으로 각각 1/3씩 배분한 후, 이 중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상한 금 39,100,000,000원에 대한 운용수익금 1990. 사업연도분 금 5,509,000,000원 및 1991. 사업연도분 금 5,176,000,000원을 소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재단에 공익사업재원으로 각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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