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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5:01 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에 있는 편도 4 차로 인 과 천- 봉담간 고 속화도로의 2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위 승용차로 같은 도로 전방 3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10,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 사고 당시 충격도 느꼈고, 쿵 소리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의 파손 부위가 전면이고 파손정도가 심하며, 충격 소리가 매우 컸던 점, ③ 사고 직후 피고인이 한숨을 쉬고 나지막이 “ 씨 발” 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④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였던 점, ⑤ 피해자가 쫓아오며 소리를 지르자 ( 졸린 목소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톤으로 “ 알았어.

설께 ”라고 대답하고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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