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4:20 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76.4km 지점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4 차로를 진행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은 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과 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앞에서 오른쪽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대도 특수 운전주식회사 소유의 D 견인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와 휀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변경을 함부로 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앞 휀 다 판금 등 수리비 990,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C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