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7.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롯데 마트 주변 상호 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 같은 시 율하동 외식 1 번가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정도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율 방범대로서 봉사활동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