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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정1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 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부터 2012. 9.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3월분 임금 60만원, 9월분 임금 180만원 등 합계 24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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