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969
부당이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B 콜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8. 22:2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승객을 기다리던 중 캐나다에서 입국한 캐나다인 피해자 C 등 일행 3명이 부산버스티켓 카운터 옆의 문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늦은 시간이라 부산행 버스가 없는 것을 알고 “부산은 나를 따라오세요.”라며 호객을 하여 위 콜밴 화물차로 피해자 일행들을 안내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약 30km 정도를 운행한 후 그곳 승차권 구매소에서 같은 날 23:40경 피해자 일행으로 하여금 24:00 출발 부산행 심야고속버스 승차권 3매를 구매하도록 도와준 후 20분 이내에 심야버스를 타야 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통상의 운송요금 80,000원의 2배인 160,000원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60,000원을 받아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화물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수사의뢰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사진, 차량사진, 답변서, 승차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9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