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제작 PD로서 제작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3. 15.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E, F, G, H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제작비 합계 782,620,900원을 입금한 다음 주식투자,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9. 19. 주식회사 I로부터「J」프로그램의 제작, 납품을 도급받아 외주 제작사인 K에 제작비 7억 6,000만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자, 피고인이 배우자 G를 대표로 등재해두고 운영하던 L(이하 ‘L’라고만 한다)에서 위 프로그램을 제작비 7억 원에 하도급받더라도, 제작,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4년 10월경 그럴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표자 사내이사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위 프로그램의 일부 제작비 명목으로 2억 3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N에서 방송저작물 제작,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M(2015. 8. 20. ‘주식회사 O’로 상호 변경)의 제작 PD로 제작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2. 19.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G 명의 계좌로 2,57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