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2 2014가단22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589,95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천상호신용금고는 1995. 9. 7. 피고 A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율 16.5%, 변제기 1996. 9. 7.,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서천상호신용금고는 가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A 소유의 보령시 D 임야 3184㎡ 중 1/2지분, E 임야 2313㎡ 중 1/2지분 등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카단3631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8. 27.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다. 주식회사 서천상호신용금고는 그 상호를 주식회사 큰빛상호저축은행(2002. 3. 5.), 주식회사 천안상호저축은행(2002. 5. 9.), 원고(2007. 8. 29.)로 순차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3.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법원 F)에서 147,401,378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금을 차용원금, 이자 및 일부 지연손해금에 충당한 결과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지연손해금 194,589,95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194,589,9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 C는 원고의 위 194,589,954원 채권은 이자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상사 지연손해금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아닌 5년인 데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27. 가압류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