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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2065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이 판매한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 및 원고들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알리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피고 제품에 관한 959건의 사전예약 중 901건이 해제됨으로써 원고 A은 175,091,344원, 원고 B는 33,493,703원 상당의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75,091,344원을, 원고 B에게 33,493,70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사전예약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수당 상당액을 소극적 손해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사전예약이란 고객 확보 차원에서 고객의 인적사항과 향후 최종 설치계약의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법적 구속력 없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전예약이 체결된 사정만 가지고 해당 수당이 지급될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그 수당 상당의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입주세대 확인 및 사전예약 신청서’의 제목 하단에는 ‘공동구매 할인혜택 적용을 위한 입주세대 확인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최종 설치계약 체결의 구속력에 관한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위 신청서에는 소비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제품의 모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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