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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5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터넷 넷 마블 엠스타 게임을 하면서 C을 알게 됐고, C의 소개로 피해자 D( 여, 24세 )를 알게 되어 E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2014. 8. 8. 경 피해자가 사는 충주에 내려가 피해자와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 사리 분별능력이 떨어져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9. 자정 무렵 충주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 나 집에 간다.

“ 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복지 카드 사본,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단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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