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392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08: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구입하면서 욕설을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가 욕설을 하지 마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