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29세)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후랴들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져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