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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8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8: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2번 출구 앞에서 B에게 욕설을 하던 중 남자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인 갤럭시노트 9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3. 18: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2번 출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거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죽고 싶나. 보지를 내가, 좆같은 새끼들아. 야 이 가시나야 죽여버린다. 개같은 새끼들아, 까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양형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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