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54,844,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3.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동업약정 원고와 D는 2004. 4.경 파주시 E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현재는 그 지번이 파주시 L이다.
에 위치한 F지구 내 상업용지 1380㎡(약 41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분양한 다음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D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 G, H, I, J(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 ‘G 외 3명’이라 한다
)은 2004. 6. 24.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합병되어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326,8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에, 그 후 6개월마다 중도금을 납부하여 2007. 6. 24. 6차 중도금 799,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잔금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2) D와 K은 위 G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이하 ‘분양권’이라고만 한다)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04. 11. 12.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면적(690㎡)에 관한 분양권을 평당 2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776,000,000원[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에다가 분양권 이전의 대가인 소위 ‘프리미엄’(이하 이를 ‘프리미엄’이라고만 한다
)을 더한 가격]에 재차 매수하였다.
3) 위와 같은 분양권 매수약정에 따라 원고와 D는 2004. 12.경부터 2005. 7. 7.경까지 위 G 외 3명 및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외 3명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원고와 D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면적(690㎡ 에 관하여 승계하는 내용의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