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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2:4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3회 있어 재범 예방 조치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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