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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옥곡동 832-1 부영3차 308동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B),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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