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 사자격 협회로부터 부여받은 체형 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실제로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