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빌딩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테이블과 안마를 하는 롤링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체형 교정 및 통증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 31. 13:30 경 위 센터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E에게 목협착에 관한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센터 내에 있는 침대에 E을 엎드려 눕게 한 후 양 발을 엑스 자로 꼬아 짓누르고 목과 등 부위 근육과 뼈를 양손과 팔꿈치로 밀고 당기고 짓누르고, 다시 반듯하게 눕게 한 후 목뼈 부위를 밀고 당기고 짓누르다 목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을 구부리라 고 한 후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비틀면서 뼈를 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는 등 2016. 1. 5.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및 홈페이지 광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이 2년으로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