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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5: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57에 있는 양천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메어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친 첨부 관련, 피의자들 피해사진 첨부 관련)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피의자의 최근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25회나 되는데다 2014. 3. 27.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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