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57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18: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시장관광안내소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9세)가 다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뒤로 꺾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던 피해자 F(56세)이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