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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노38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굿을 하게 하는 등 통상적인 종교행위를 넘어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돈을 내고 내림굿을 받는 등 피고인이 지정하는 무속활동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편이 칼을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24. 속리산 공터에서 굿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은 칼을 맞아 죽고, 시어머니도 죽고, 딸도 무당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굿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림굿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2012. 10. 8. 공주시 D 소재 E에서 내림굿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굿비용, 기도비, 초값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 등 재앙이 내릴 것처럼 행세하여 2006. 11. 27.경부터 2013. 2. 중순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9,67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

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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