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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까지 육군 B사단에서 원사로 재직하다

전역한 자로서, 2010년경부터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게 되어 2013. 12.경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무가 합계 약 1억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주식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인을 상대로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전주시 C 소재 육군 B사단 복지관에서 피해자 E에게 “현역 군인만 공시지가의 60% 금액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국유재산으로 국방부 내부물건이 있다. 다만, 낙찰을 받은 후 소유권은 국방부에 유예해둔 채로 3년이 지나면 시세대로 환매가 가능하다.”, “내가 이미 전북 군산시 D 등 10필지 75,991㎡에 대해 매수신청을 하고 3억 6,000만원을 국가에 예치해두었는데 투자자 중 한명이 선교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예치금의 1/3인 1억 2,000만원을 주면 위 토지를 공유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토지 매수를 위해 국가에 3억 6,000만원을 예치해두었다는 내용의 위조한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현역군인만 매수 신청이 가능한 국유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매수신청을 해두거나 예치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 10:3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위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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