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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2020나2209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피고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건물의 5층 전부를 임차하여 푸드 코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제8조(매출분배 및 정산) (1) 피고는 본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을 집계, 관리 및 분배한다.

(2) 본 사업장의 영업 개시 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매월 발생한 총 매출액을 분배하고 비용을 정산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i) 매월 발생한 총 매출액의 18%와 (ii) 4,500,000원 중 큰 금액과 원고 부담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피고에게 분배, 나머지 매출액을 원고에게 분배. <이하 생략> 제9조(정산 방법) (1) 피고가 본 사업 관련 세금계산 시 원고 입점 브랜드의 회계 항목은 운영수수료로 처리한다.

제16조(기타) (3)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해당 법에 의해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위 푸드 코트의 일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7. 2. 2. 피고와 사업협약(‘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계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7. 2. 27.경부터 위 푸드 코트에서 ‘F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8. 12. 23.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음식점 부분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의 음식점 운영기간 중에 월 매출액의 18%가 4,500,000원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음식점 월 매출액에서 4,950,000원(= 4,5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원) 다만 첫 달인 2017. 3.분과 마지막 달인 2018. 12.분은 월 4,950,000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였다.

과 그밖에 원고가 부담할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공제된 부가가치세액은 합계 9,595,161원이다.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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