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3.22 2015가단914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3,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6%, 2015. 12. 1...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8. 5. 상인인 피고 C에게 33,630,000원(미화 30,000달러)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4. 8. 5. 피고 B에게 46,453,500원(미화 45,000달러)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46,453,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