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5: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431, 용마 터널을 구리시 쪽에서 사가정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차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C 아반 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D( 여 ,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E( 남 ,39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상 세 불명의 두개 내출혈( 비 외상성)'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