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사업비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주겠다. 사업자금 170억 중 15일 안에 1차로 30억 원을 줄 테니, 약정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15일 안에 30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약정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