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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40,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원액징수결정 중 36,800,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5. 10:20경 위 사업장 내에서 D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메가트럭 5톤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후방에서 후진하던 위 차량에 충격 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채, 위 차량의 뒷바퀴가 원고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의 개방성 골절’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2014.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책임보험 7급 장해 상실수익액 일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3. 5.부터 2015. 8. 18.까지 요양을 종결하고 2015. 9.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위 장해급여 청구 당시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가 위 요양종결일을 기준으로 고정된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발가락 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6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의 수령방법으로 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 1년분에 대한 선급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7.경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5. 9. 1.부터 2018. 3.경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2. 3. G로부터 상실수익액 관련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하 ‘추가 보험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5,000만 원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E과 G 사이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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