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사건이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재심 전 제 1 심 재판 도중 질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