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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고합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2:00 경부터 12:30 경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 1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7, 38, 38-1, 171, 17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1번),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7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대부분 전과는 앞선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며, 범행 수법 또한 담을 넘어 주거에 침입한 후 금품 등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매우 유사한 범행인바, 이와 같은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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