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고정7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0: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일행 D과 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일산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있던
G, H를 통하여 피고인의 피해 주장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별다른 혐의 단서가 발견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별도 고소장 접수 안내를 한 것에 대하여 위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 경찰관 씹쌔끼들아, 좆같이 처리하지 마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