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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외 1인)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덕 외 2인)

2018. 1. 1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47,06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2.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12. 30. 접수 제65147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56,978,227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1.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181,0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670,592,724원 및 그 중 170,593,724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동업관계 등

1) 원고들은 예식장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 7. 8. 별지 1.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과 익산시 ○○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103.4㎡,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81.9㎡,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523.3㎡(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철도 부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2011. 12. 22.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각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철도 부지에 관하여 2012.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8.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원래 5,963.5㎡였는데(이하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분할 전 (지번 4 생략) 토지’라 한다), 2012. 5. 29.경 그 중 181.9㎡가 (지번 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고, (지번 1 생략) 토지의 면적은 원래 705.2㎡였으나(이하 분할 전의 (지번 1 생략)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2012. 5. 29.경 그 중 523.3㎡가 (지번 3 생략) 토지로, 78.5㎡가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2) 원고들은 2013. 1. 4. 출자금을 20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뷔페 사업(이하 ‘이 사건 예식장 사업’ 또는 ‘이 사건 예식장’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대표는 원고 2로 하고, 공동사업지분은 각 50%로 정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3) 원고들은 ‘△△△ △△△ 웨딩’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13. 10. 21.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더블유컨벤션웨딩홀’이었으나, 2013. 12. 24. 상호가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의 구분 없이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2가 대표이사 및 이사로, 원고 1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3. 10. 31. 원고 2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철도 부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소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2013. 7. 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32억 2,8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1, 채권최고액 3,87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농협은행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또한 원고들은 2013. 8. 9. 소외 4와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소외 4, 소외 5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3. 8. 23.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2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2,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각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들은 2013. 12. 11.경 피고 2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사업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이 피고 2에게 이전되면,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피고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주1)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2에게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40억 원은 원고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2억 원과 추가로 담보 설정하는 8억 원, 합계 40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0억 원 중 13억 원은 피고 2와 협력업체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17억 원은 피고 2가 1년간 사업을 진행하여 2014. 2.중 2억 원을, 2014. 5. 중 5억 원을, 2014. 12. 중 10억 원을 지급한다(제1항).
○ 원고들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권최고액 3,873,600,000원 및 신한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여 8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로부터 1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예식장의 모든 사업권 및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 2에게 이전한다. 원고들은 소외 4, 소외 5 명의 근저당권,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제2항).
○ 원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사업경영권을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원고들의 권한(17억 원 미지급에 대한 권한)에 대하여 피고 2가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제3항).
○ 계약의 체결에 대한 효력은 원고들이 신한은행 광주지점에서 추가담보 8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로부터 1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경영권을 피고 2에게 이전하면서 효력이 발생하고(부칙 제1항), 부칙 제1항의 이행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부칙 제3항).

2) 원고들은 2013. 12.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상호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3) 한편, 원고 1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3. 12. 20.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선입금 하기로 한 13억 원 중 161,900,000원을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과 정산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7호증). 이에 따라 피고 회사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주2) 원고 2와 남편인 소외 7, 피고들은 2013. 12. 26. 원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매매 시 발생되는 원고 1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 시 원고 1은 소유권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온전하고 신속하게 넘겨주며, 이 사건 예식장의 모든 행정업무에 협조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에서 1,500만 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고, 위 내용은 매수인인 피고들이 전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3. 12. 30.경 원고들의 세금 등 문제로 매수인을 피고 회사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을 31억 원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용 매매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을 제9호증의 1)를 2013. 12. 11.자로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3. 12. 30. 피고 회사에게 위 다운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2. 30. 접수 제65147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을 2014. 1. 6., 소외 4, 소외 5 명의 근저당권을 2014. 2. 28. 각 말소하였다.

6) 한편, 피고들은 2013. 12. 12.부터 2014. 10. 6.까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원고들의 미지급 식자재대금, 거래처미수금, 예약선수금, 전기세미납금, 보증금 등을 대신 지급하고, 소외 8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특히 2014. 4. 10. 피고들은 농협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32억 2,800만 원 중 2억 2,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농협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채무 30억 원)를 인수하고, 2014. 7.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70억 원 중 5,329,407,276원 주3) 을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매매대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나머지 매매대금 1,670,592,724원(= 7,000,000,000원 - 5,329,407,276원)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의 작성

원고 2와 소외 7은 2014. 3. 20.경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매매 건에 대하여 매도자 원고 1이 문제를 야기시켜 세금 등이 발생될 시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책임을 지고 매수인에게 모든 일에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2. 매매당시 피고 2는 매도자에게 사채가 많이 있는 줄 몰랐던 사항이고, 사채업자에 대한 이 사건 예식장의 경영에 방해와 피해가 있을 시 모든 문제는 원고 2와 소외 7이 법적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예식장에 피해가 있을 시 배상한다.
3. 추가 대출건이 지연되다보니 현재 이 사건 예식장의 협력업체에서 부동산 설정 요구사항이 있어 2014. 3. 31.까지 대출 진행이 안될 시 선 설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로 대출건이 발생 시 설정 해지, 설정 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4. 추가대출진행은 계약서 내용과 같이 언제든지 원고 2와 소외 7이 1금융권에서 진행을 하여 8억 원 상당을 찾아가고, 7억 7,200만 원(= 40억 원 - 32억 2,800만 원)(1 금융권 기준 4.5%)의 2014. 12.까지의 대출금이자의 차이(1금융과 2금융)는 원고 2와 소외 7이 부담한다.
5. 현 대출금 32억 2,800만 원에 대하여 중도상환 부분이 발생되어 피고들이 변제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에 대하여 2015. 5. 30. 이내로 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6. 원고 1이 부동산 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하여 문제를 발생시켜 이 사건 예식장에 피해를 입혀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세금이 발생될 시 운영에 피해를 준 부분이므로 매매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에 대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7. 연장기간은 2015. 5. 30. 이내로 연장한다.
※ 5억 원은 2015. 5. 30.까지 연장 가능함.

라. 이 사건 확약서의 수정 등과 분쟁의 경과

1) 한편,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 원고 1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6. 19.경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통지를 받았다. 더욱이 원고들 사이에 지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원 등을 원고 2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1은 피고 2와 협의를 거쳐 2014. 6. 23. 이 사건 확약서 말미와 그 이면에 ‘①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은 제외하고(무효), 서로간의 별도 금액을 원고 1은 소외 7, 원고 2에게 통보하고 권리를 찾는다(원고 1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다). ② 2014. 6. 23. 이후 자금집행은 원고 1과 상의하여 우선 제3채무자(소외 9, 소외 10) 세금 관련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 상의하여 처리한다(2014. 8.까지의 세금 부분만 처리한다). 제3채무금 피고들이 2014. 12. 31.까지 처리하며 위 부분을 책임진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2014. 6. 27.경 다시 위와 같이 수정한 문구 밑에 ‘매매대금 잔여금 중 원고들에게 지급할 잔금 중에서 원고들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만 변제한다. 소외 7 개인 채무는 제외한다. 우선 세금, 제3채무자(소외 9, 소외 10)에 대한 부분을 2014. 6. 30.부터 2014. 7. 15.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며 미처리 부분은 채무자와 상의 후 2014. 12.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추가 기재하였다(갑 제9호증).

2) 원고 1은 2014. 7. 24.경 피고 2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에도 2014. 7. 15. 이후인 당시까지 아무런 선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을 기만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갑 제4호증), 2014.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또한 원고 1이 피고 2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2015. 4.경 내지 2015. 7.경 사이에 모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마. 피고들의 소외인과의 협력업체계약 체결

1)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3. 12. 16. ‘□□웨딩 스튜디오’라는 상호의 업체 대표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 내에서의 사진촬영 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12. 27.까지(1년간, 단 첫 촬영을 시작하는 기준으로 정함,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계약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 2는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수수료는 원판촬영 대행 상품가격(기본6조 앨범3권)의 경우 40만 원(세금포함), 원판 스냅 추가에 따른 것은 소외인이 전부 수용하고 리허설앨범 대행료 8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원판 및 리허설 수금은 익일 피고 2가 소외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력업체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12. 23.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원고들의 채권양도 등

1)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가) 소외 11이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5억 원(원고 1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원고 2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4. 2. 이 법원 2014카합1000026호 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2에게 매매하고 피고 2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합계 5억 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2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위 가압류 결정은 2014. 4. 4. 피고 2에게, 2014. 5. 22. 원고 1에게, 2014. 5. 23.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소외 11의 가압류’라 한다).

이후 소외 11은 2015. 2. 6. 이 법원 2014가합6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주4) 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820호 로 청구금액을 271,643,835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그 중 250,000,000원 부분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1,643,835원 부분은 압류하여 그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10. 피고 2에게, 2015. 2. 25. 원고 2에게 송달되었다), 2015. 3. 9. 이 법원 2015타채1404호 로 청구금액을 271,643,835원으로 하여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그 중 250,000,000원 부분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1,643,835원 부분은 압류하여 그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11. 피고 2에게, 2015. 3. 16. 원고 1에게 각 송달되었다). 또한 소외 11은 2016. 6. 9.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5015호 로 청구금액을 338,493,150원으로 하여 원고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14. 피고 회사에, 2016. 6. 27. 원고 1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합쳐서 ‘소외 11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소외 11은 이 법원 2015가합12064호 주5) 로 피고 2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소외 9는 2014. 6. 10. 원고 2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4년 제359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06호 로 청구금액을 99,400,300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3. 피고 2에게, 2014. 9. 5.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2014. 6.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379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24호 로 청구금액을 550,728,400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6. 피고 2에게, 2014. 6. 30.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합쳐서 ‘소외 9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소외 10은 2014. 6. 13. 원고 2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4년 제358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05호 로 청구금액을 108,975,217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8. 피고 2에게, 2014. 7. 1.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외 10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소외 12는 원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 1억 4,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975호 로 ‘원고들이 공동(동업)으로 운영한 웨딩홀을 피고 2에게 매각하고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하는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4. 8. 25. 피고 2에게, 2014. 10. 6. 원고 2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1에게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소외 12의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주6)

마) 소외 13은 원고 2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5.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카단120호 로 ‘원고 2가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등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5. 4. 8. 피고 2에게, 2015. 4. 16.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소외 13의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이후 소외 13은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32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5타채3136호 로 청구금액을 154,747,523원으로 하여 원고 2가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등으로 인하여 원고 2가 피고 2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일체의 채권 중 위 채권액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150,000,000원 부분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747,523원은 압류하여 그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16. 피고 2에게, 2015. 6. 22.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외 13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위 가) 내지 마)항에서 본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모두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라 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처분

가) 한편, 대한민국 소속 익산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2015. 12. 24.경 원고 2의 2014. 6. 수시분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120,318,940원(= 2014. 6. 수시분 양도소득세 105,009,260원 + 2014. 8. 정기분 종합소득세 214,660원 + 2014. 8. 수시분 부가가치세 80,740원과 15,014,2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2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수대금 채무 1,670,592,724원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가산금과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6. 1. 5.경 원고 2의 2013.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액인 1,154,433,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2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수대금 채무 1,670,592,724원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추후 발생되는 고지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 통지를 하였다.

나) 또한 대한민국 소속 김포세무서장은 2016. 12. 23. 원고 1의 2016. 7.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액 1,154,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 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1에게 지급할 양수대금’을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합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처분’이라 한다).

3) 채권양도 등

원고 2 또는 원고 1은 자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피고들은 2015. 1. 13.경 양도통지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주8) ).

순번 양도인 양수인 양도채권 양도일7)
1 원고 2 소외 11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500,000,000원 2014. 12.30.
2 원고 2 소외 13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150,000,000원 2014. 12. 30.
3 원고 2 소외 10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90,000,000원 2014. 12. 30.
4 원고 2 소외 16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150,000,000원 2014. 12. 30.
5 원고 2 원고 1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110,000,000원 2014. 12. 30.
6 원고 1 소외 9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700,000,000원 2015. 1. 28.
합 계 1,700,000,000

양도일 주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 7, 9, 11 내지 13, 19 내지 22,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이 사건 예식장의 사업경영권도 양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70억 원 중 1,670,592,724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예식장의 사업경영권을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원고들의 권한(잔대금 17억 원의 미지급에 대한 권한)에 대하여 피고 2가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2015.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모두 해제한다.

② 또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지급 잔액이 1,670,592,724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들은 2014. 7.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여 2,675,511,000원의 매출이익을 얻는 등 꾸준히 사용이익을 얻고 있어 잔대금을 지급할 변제 자력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철도 부지는 매매목적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철도 부지 역시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 철도 부지의 소유권 이전 내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잔대금의 감경을 주장하는 점, 이 사건 예식장에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잔대금의 감액을 주장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별도의 최고 없이 이 사건 2015.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모두 해제한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인도 및 말소 의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금전 반환 의무

(가) 영업이익과 가치감손금액 반환의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①, ②항과 같이 영업이익과 가치감손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피고들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별지 2.의 순번 24 2014. 7. 10. 대출금 승계 30억 원(실제 지출하거나 변제한 금액이 아님)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별지 2.의 순번 4 2013. 12. 24.자 매매대금 감액 1억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제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영업이익과 가치감손금액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반환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별지 3. 변제충당 내역과 같다. 주9) 이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17. 9. 30. 주10) 을 기준으로 상계 후 남은 금액인 6,978,227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2017. 10. 1.부터 매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과 가치감손금액도 반환하여야 한다(계산의 편의상, 영업이익액은 매월 말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고, 가치감손금액 중 2014년도 내지 2016년도 가치감손금액은 2016. 12. 31.에 일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2017년도 이후에는 월별로 발생하는 것으로 각 계산하였다).

① 피고들은 2014. 1. 1.부터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이 사건 예식장을 영업함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영업이익을 얻었거나 향후 계속하여 이를 얻게 될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평균(2017년도 이후 추정액)
매출액 2,365,723,636 2,420,272,727 2,221,877,099 2,335,957,821
판매비·관리비 1,771,932,072 1,850,110,309 1,783,922,202 1,801,988,195
영업이익 593,791,564 570,162,418 437,954,897 533,969,626
월평균 영업이익 49,482,630 47,513,534 36,496,241 44,497,468

② 피고들의 영업에 사용된 기간 동안(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2016. 12. 31.을 기준으로 384,609,356원이 하락하였다. 즉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연평균 가치감손 금액은 128,203,118원(= 384,609,356원/3년, 원 미만 버림)이고, 2017년도 이후의 월 평균 가치감손금액은 10,683,593원(= 128,203,118원/12개월)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2014. 12. 23.경 소외인과 이 사건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중 불상의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채무를 그 최종 임대차기간 만료일(2017. 12. 27.) 다음날인 2017. 12. 28. 기준으로 법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2억 5,000만 원을 구할 권리가 있다.

(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6,978,227원과 원고들이 채무인수 한 소외인의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의 합계인 256,978,227원 및 그 중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일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2017. 10. 1.부터의 월 평균 영업 이익금 44,497,468원 주11) 과 월 평균 가치감손금액 10,683,593원의 합계인 월 55,181,0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발생일의 만료일(2017. 10. 31.)의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매매잔금 1,670,592,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미지급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피고 2와 원고들은 이 사건 예식장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현 상태의 주차장 그대로를 이 사건 계약 중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주차장은 이 사건 토지 뿐 아니라 별지 1.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 및 이 사건 철도 부지를 포함한 총 6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철도 부지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예식장 주차장의 일부인 이 사건 철도 부지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철도 부지로 편입되어 그 지상으로 전철이 설치되고 고압선이 관통할 예정이었고, 2015. 초순경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소유권도 2013. 2. 4.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전된 상태였다. 이 사건 예식장 주차장으로 철도와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점은 그 진동과 소음,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의 지가 하락을 수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 2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고, 마치 이 사건 예식장의 주차장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것처럼 피고 2를 기망하였다.

만약 피고 2가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았더라면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철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함으로써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철도 부지 위로 철도와 고압선이 놓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와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업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2014. 12. 16.자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의 매매잔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피고들은 위 손해를 추후 입증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별도의 입증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나)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민법 제572조 에 따른 대금감액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

설령 원고들의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철도 부지가 원고들이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이상, 선의의 매수인인 피고들은 민법 제572조 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철도 부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감액을 청구하고, 철도와 고압선 설치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지가하락 및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매매잔금 채권과 이 사건 2014. 12. 16.자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상계한다.

다) 불법건축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합계 1,462,450,750원 또는 1,462,184,758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1,670,000,000원 상당의 매매잔금 채권과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또는 이 사건 2017. 12. 12.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상계한다[당초 피고들은 자동채권으로 1,462,450,750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 주장을 하다가 이 사건 2017. 12. 12.자 준비서면에서 자동채권의 내역 등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고들의 최종 상계 주장 금액이 당초 상계 주장 금액의 범위 내에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자동채권의 내역이 상이하므로, 기본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에 기하여 상계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되, 이 사건 2017. 12. 12.자 준비서면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금액이 증가한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기간의 영업손실액’ 부분은 그 증가한 493,995,000원(= 1,077,690,000원 - 583,695,000원) 상당에 관하여는 이 사건 2017.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로 상계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구 분 주장 당초 상계 주장 금액 (원)(2015. 8. 18.자 준비서면) 최종 상계 주장 금액 (원)(2017. 12. 12.자 준비서면)
불법건축 부분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비용 원고들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주방을 증축하고 덤웨이터(12)를 불법설치하였고, 1층과 2층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와의 이격 거리 기준을 초과하였고, 불법 증축 및 대지분할로 인하여 건폐율을 초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 증축 및 설치 부분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583,695,000 1,077,690,000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기간의 영업손실액 원고들이 불법 증축 및 설치한 부분을 철거 및 원상회복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668,755,750(13) 384,494,758
이 사건 철도 부지 토지보상금 및 지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원고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철도 부지의 토지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철도 부지 매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였다. 200,000,000 -
합 계 1,462,450,750(14) 1,462,184,758

덤웨이터 주12)

668,755,750 주13)

1,462,450,750 주14)

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존재 및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원고들의 채권자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금액 합계가 1,597,117,110원에 이르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들은 매매잔대금이 16억 7,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통해 합계 17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이를 구할 권리가 없다.

2) 주위적 청구(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부분

아래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잔대금 17억 원의 지급기한을 2015. 5. 30.로 연장하고, 17억 원 중 8억 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져가는 것으로 갈음하며, 원고 1이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변제기간이 연장되고 모든 책임을 원고 2가 부담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은 2014. 9. 16.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더구나 원고들의 채권자들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원고들 역시 자신들의 채권자들에게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결국 매매잔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에 따른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

② 원고들의 매매잔대금 채권이 16억 7,000만 원인 반면, 위 2. 나. 1)의 다)항에서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비와 영업손실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1,462,184,758원에 이르므로, 위 양 채권을 공제 내지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207,815,242원(= 16억 7,000만 원 - 1,462,184,758원)만 남게 되고, 위 2. 나. 1)의 가), 나)항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철도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속이고 이를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발생한 건물가치하락 등 손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부분

① 이 사건 계약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업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적자운영을 하게 되어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이다. 피고들이 구조조정, 새로운 매니저 영입, 홍보비 지출, 새로운 인테리어시설비투자 등으로 영업을 개선하여 흑자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노력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②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일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 소외 3이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지급임차료를 년별 임대료가 아닌 월별 임대료로 산정한 잘못이 있고, 피고의 경영능력, 시설투자비, 인력 보충으로 인한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1/2 이상이므로 이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감손금은 원고들과 피고들 중 누구라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더구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현금 25억 3,000만 원과 29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합계 53억 3,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전체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16억 7,000만 원에서 위 2. 나. 1)의 다)항에서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비와 영업손실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1,462,184,758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매매대금은 207,815,242원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잔금 채권을 이미 원고들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공통되는 전제사실인 피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은 모두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670,592,7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특히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통지일인 2015. 10. 16.(이 사건 2015.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당시 피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가. 미지급 매매대금의 액수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70억 원 중 5,329,407,276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70,592,72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2) 피고들은 당초 미지급 매매대금이 1,670,592,724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에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이 16억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이 사건 2017. 6. 16.자 준비서면에서는 현금 25억 3,000만 원과 채무금 28억 원 합계 5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매매대금이 16억 7,000만 원(= 70억 원 - 53억 3,000만 원)이라고 하였다],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앞서 인정한 5,329,407,276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통보를 받기 전, 이 사건 2014. 12. 16.자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상계 주장을 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계 등의 효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통보일 무렵 이미 피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무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라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철도 부지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이 사건 예식장의 주차장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만 기재되어 있긴 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철도 부지와 함께 이 사건 예식장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별지 1.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도 이 사건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철도 부지는 이미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2015. 초순경부터는 그 사업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원고들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철도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 2. 4.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상태였다.

④ 원고 2의 남편인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을 매도하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2를 소개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는 소외 17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예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의 운영권, 집기, 직원승계, 건물 전체, 현재 주차장 상태, 대지 2,000평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일부 토지가 철도 부지로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들로부터 전혀 이러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⑤ 피고 2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4. 12. 24.경 원고 2에게 이 사건 철도 부지가 철도 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는데, 이는 엄연한 사기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계약취소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 및 갑 제1, 3,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철도 부지가 이 사건 계약상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피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철도 부지는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확약서에도 부동산의 표시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인 “익산시 ○○동 (지번 4 생략)”만 기재되어 있다. 세금 문제 등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에도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철도 부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 1이 2013. 12. 20.경 피고 2에게 보낸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협조문에도 “익산시 ○○동 (지번 4 생략) 소재 익산△△△△△△ 웨딩 건물 및 토지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 및 사업경영권 이전 계약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던 별지 1.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등기신청용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에는 위 부동산이 매매목적물로 포함되어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2. 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73호로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였는데, 분할 전 (지번 4 생략) 토지 중 147㎡,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467㎡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후 2012. 5. 29.경 분할 전 (지번 4 생략) 토지 중 181.9㎡가 이 사건 철도 부지 중 하나인 (지번 2 생략) 토지로,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523.3㎡가 이 사건 철도 부지 중 하나인 (지번 3 생략)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4.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3호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였는데, 당초 편입되었던 분할 전 (지번 4 생략) 토지 중 147㎡는 (지번 2 생략) 토지로,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 중 467㎡는 (지번 3 생략) 토지로 각 변경되어 편입되었다. 즉,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철도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들이 사업 대상 토지에 편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철도 부지를 포함한 그 일원에 위 사업이 진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에 있다는 것은 익산시 관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

④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 사건 철도 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는데, 피고들로서는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다른 문제가 없는 지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변호사가 입회하여 서명하였으며, 특히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고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 그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는 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2231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⑤ 또한 이 사건 철도 부지는 주차장 끝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예식장 부지 전체의 면적과 이 사건 철도 부지의 면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철도 부지가 수용 대상인 사실을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⑥ 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상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철도 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에 관하여 2014. 8. 7. 소외 18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23. 소외인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소외 19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피고들의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민법 제572조 에 따른 대금감액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통보를 받기 전, 이 사건 2014. 12. 16.자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상계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철도 부지가 이 사건 계약상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피고들의 불법건축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통보를 받기 전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후 이 사건 2017. 12. 12.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각 위와 같은 상계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1) 자동채권의 존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6,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증축·개축을 한 사실(이하 이와 같이 임의로 증축·개축된 부분을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이라 한다), 주15)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이와 같이 불법건축 되었다는 사정은 매매목적물에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매매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일반적·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 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순번 항목 세부 내용
1 1층 주방 증축 및 덤웨이터 불법설치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주방을 증축하고 덤웨이터를 불법으로 설치
2 1층 불법용도변경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부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인데, 원고들이 이 중 일부를 문화 및 집회시설인 사무실과 폐백실로, 일부를 예식장으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함
3 2층 불법용도변경 이 사건 건물 2층의 공부상 용도는 958.87㎡는 예식장, 215.67㎡는 일반음식점인데, 예식장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함
4 불법증축으로 인한 인접대지 이격거리 초과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별표 2의 2호 다.목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이 되어야 하나, 1층 주방 불법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법정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함
5 불법증축, 대지분할로 인한 건폐율 초과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5,963.5㎡, 건축면적은 1,176.23㎡, 건폐율은 19.72%이고, 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으로 되었고, 위 법률 제7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분할 전 (지번 4 생략) 토지 중 181.9㎡가 (지번 2 생략) 토지로 분할됨에 따라 실제 대지면적이 5,781.6㎡로 되고 건폐율이 20.34%에 이르게 되어 위 법률상 건폐율을 0.34% 정도 초과하게 되었음.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은 원고들이 아닌 그 종전 소유자가 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도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현상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 2를 기망한 적이 없는 점, 피고들도 이 사건 계약 전 현장답사 등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직접 확인한 후 현황 그대로 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의 존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은 오히려 영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용도변경된 것인 점,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2012. 9.경 이 사건 예식장의 비디오 촬영 사업권을 얻으려고 원고들을 만난 소외 20은 당시 이 사건 예식장을 오가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골조만 남겨 놓고 철거하는 과정과 이 사건 예식장 내부 전체를 인테리어 하는 과정을 보았다고 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설립 전인 2012. 8.경 원고들이 운영하던 △△△△△△웨딩에 입사하여 근무한 소외 21은 당시 종전에 운영되던 시설과 완전히 다르게 구조변경이 이루어졌고, 특히 1층은 연회장이었으나 예식장과 예약실, 드레스실, 미용실, 계산실, 폐백실로, 2층은 예식장 2곳과 폐백실, 미용실, 드레스실이었으나 예식장 1곳의 위치가 변경되고 연회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을 공사한 것은 원고들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원고들의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무과실의 담보책임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1층은 1,149.58㎡ 일반음식점, 2층은 215.67㎡ 일반음식점, 958.87㎡ 예식장으로 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건물 1층이 일반음식점임에도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객관적으로 공부상 용도와 상이함이 드러난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 1층 주방의 증축 부분이나 2층의 용도 변경 부분, 이격거리 초과 부분은 위와 같은 공부의 기재만으로 외관상 용도와 면적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현재까지 관할 관청이 건축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관할관청에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사용제한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에 법률적 제한이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오히려 피고들은 2015. 6.경 건축사에게 이 사건 예식장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한 후 받은 확인서를 통해서야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원고들 조차도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철도 부지의 토지보상금 및 이 사건 철도 부지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지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철도 부지가 이 사건 계약의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을 철거하여 이 사건 건물을 하자가 없는 적법한 건물로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인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비용으로 1,077,69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하자보수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기 위하여는 6개월이 소요되고, 위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액이 384,494,758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피고들로서도 공부와 현황을 비교하여 실제로 상이한 점은 없는지, 불법 건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실제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없는 점,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고, 실제로 그 영업을 중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의 내역이나 범위에 비추어 그 보수작업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보수작업으로 인해 고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다소 불편이 초래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6개월 내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더구나 이 사건 예식장의 미운영에 따라 지출하지 않는 비용에 대한 손익공제도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754,383,000원(= 1,077,690,000원 × 70%), 하자보수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269,146,330원(= 384,494,758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1,022,529,33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민법 제492조 제1항 이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보면 이행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 1,670,592,724원은 늦어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4. 12. 말경 또는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에서 정한 2015. 5. 30.경에 도래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1,022,529,330원 정도의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 12. 30.경 성립되어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주16) 위 양 채권은 2014. 12. 말경 또는 늦어도 2015. 5 30.경에는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이 2015. 8. 21., 이 사건 2017. 12. 12.자 준비서면이 2017. 12. 12. 각 원고들에게 도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합계 1,023,529,330원의 손해배상채권(852,841,33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2015. 8. 18.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나머지 170,688,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2017. 12. 12.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과 원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 1,670,592,724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 분 손해배상인정금액 (원)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을 통한 상계 인정 금액 (원) 이 사건 2017.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한 상계 인정 금액 (원) 합 계
불법건축 부분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비용 754,383,000 583,695,000(피고들은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583,695,000원만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 범위 내에서만 상계를 인정한다.) 170,688,000(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상계로 소멸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2017.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상계한 것으로 본다.) 754,383,000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기간의 영업손실액 269,146,330 269,146,330 - 269,146,330
합 계 1,023,529,330 852,841,330 1,023,529,330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채권자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내려진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2014. 4. 2.경부터 2015. 6. 11.경 사이에 이루어져 그 무렵 효력이 발생한 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내용인 이 사건 불법건축 부분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비용이나 영업손실액은 실제로 지출한 돈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효력발생일에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기는 피고들의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의 제출일 무렵에야 도래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효력 발생 당시에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으므로 상계항변으로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498조 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498조 의 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의 상계까지 금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채권자에게 위 손해배상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원고들과 사이에서는 양 채권을 상계하고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뒤의 마.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처분의 효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은 위와 같은 상계로 소멸한 후 647,063,394원(= 1,670,592,724원 - 1,023,529,330원)만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계약 해제 통지일인 2015. 10. 16.을 기준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817,751,394원(= 1,670,592,724원 - 852,841,330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처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이 아니라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등 참조).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성격

기초사실에서 본 것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중 소외 12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처분의 가압류채권 내지 피압류채권은 모두 ‘원고 2 또는 원고 1이 피고 2 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12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채권은 ‘원고들이 공동(동업)으로 운영한 이 사건 예식장을 피고 2에게 매각하고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예식장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예식장 사업과 관련하여서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나,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예식장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조합재산에 해당하고, 결국 조합이 조합원인 원고 2 또는 원고 1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합인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조합재산인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예식장 사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채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조합채권으로서 원고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처분의 효력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갖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은 조합체인 원고들에 속한 재산인 조합채권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중 소외 12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처분은 모두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인 위 매매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집행적격이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는 위 나머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처분을 위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원고 2 또는 원고 1의 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채권자인 소외 11, 소외 9, 소외 10, 소외 12, 소외 13이 원고 2 또는 원고 1에 대한 개인 채권자가 아니라 조합체인 원고들에 대한 조합채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조합원인 원고 2나 원고 1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조합재산인 위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재산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모두 합유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처분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272조 전문).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처분·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2 또는 원고 1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이 성립된 이후에 체결된 것이고, 당시 원고 2 또는 원고 1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상호간에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원고 2가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원고 2 또는 원고 1은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과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행위는 효력이 없다(이 사건 각 채권양도행위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은 위와 같은 상계로 소멸한 후 647,063,394원만 남게 되었다(이 사건 계약 해제 통지일인 2015. 10. 16.을 기준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817,751,394원이 남아 있었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대금 미지급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여부

1) 원고들이 피고 2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고, 그 중 40억 원은 원고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2억 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가로 8억 원의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고, 13억 원은피고 2와 협력업체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7억 원은 피고 2가 이 사건 예식장을 1년간 운영하여 2014. 2. 중 2억 원을, 2014. 5. 중 5억 원을, 2014. 12. 중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도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들이 1,670,592,724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2) 그러나 기초사실 및 앞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을 제15,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분쟁의 발생 경위

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 사이에서 지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원 등을 원고 2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1이 2013. 12. 20.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선입금 하기로 한 13억 원 중 161,900,000원을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과 정산금으로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2와 남편인 소외 7, 피고들은 2013. 12. 26. 원고 1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 1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주고,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②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원고 1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6. 19.경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통지를 받게 되었으며, 원고 1은 피고 2와 협의를 거쳐 2014. 6. 23.과 2014. 6. 27.경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정된 내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자 원고 1은 2014. 7. 24.경 피고 2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에도 2014. 7. 15. 이후인 현재까지 아무런 선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을 기만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4.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2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③ 이와 같이 당초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은 원고들 사이의 지분 다툼,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이 사건 소는 원고 1이 단독으로 제기하였었는데, 원고 1은 매매대금 38억 원 증 1/2인 19억 원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이 아무런 통보 없이 원고 2에게 21억 원을 지급하여 원고 1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피고들이 원고 2와 내부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의 작성으로 인한 기한 연장

(1)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대표자인 원고 2는 남편인 소외 7과 함께 피고들에게 ‘현 대출금 32억 2,800만 원에 대하여 중도상환 부분이 발생되어 피고들이 변제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에 대하여 2015. 5. 30. 이내로 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원고 1이 부동산 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하여 문제를 발생시켜 이 사건 예식장에 피해를 입혀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세금이 발생될 시 운영에 피해를 준 부분이므로 매매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에 대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연장기간은 2015. 5. 30. 이내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일응 매매대금 잔금의 이행기를 2015. 5. 30.까지 연장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실제로 피고들이 2014. 4. 10. 농협은행 대출금 중 2억 2,8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익산시는 2015. 4. 13.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가위반을 이유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면서 본세 179,400,000원, 가산세 86,995,740원, 합계 266,395,74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2015. 4. 7.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과태료 268,800,000원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민법 제706조 제2항 에 따르면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해당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내용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 역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으로서 조합원의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 1의 의결 내지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조합인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72조 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 민법 제272조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2를 대표자로 정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데, 이에 따르면 원고 2는 조합인 원고들의 업무집행자로서 위 조합체를 대표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 2가 원고 1의 동의 없이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업무집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 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조합재산 자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 제6항에 따른 연장은 원고 1이 부동산 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하여 문제를 발생시켜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세금이 발생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되는 정지조건부 연장합의인데, 원고 1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일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에 따른 기일 연장이 정지조건부 연장합의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2014. 4. 10. 농협은행 대출금 중 2억 2,8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다운계약서의 작성 사실이 드러나 익산시는 2015. 4. 13.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가위반을 이유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면서 본세 179,400,000원, 가산세 86,995,740원, 합계 266,395,74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2015. 4. 7.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과태료 268,800,000원이 부과되기도 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미지급 매매대금의 액수 및 최고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에 따라 매매잔대금 채무의 이행기는 2015. 5. 30.까지로 연장되었을 뿐인데, 피고들이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는 하였다.

피고들이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4. 10. 6.을 기준으로 미지급 매매대금은 1,670,592,724원 뿐이었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9. 16.을 기준으로는 미지급 매매대금이 1,680,592,724원이었다. 더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15. 10. 16.경에는 이미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 건축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대금 채권이 일부 소멸하여 미지급 매매대금이 817,751,394원만 남아 있었다.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최고에 따른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참조), 피고들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2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중 원고 1의 지분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 사건 2015.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서는 17억 1,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이 사건 2015.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서는 원고들에게 1,670,592,724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으므로(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는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잔금의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피고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액만을 이행 제공하여서는 원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그와 같이 부적법한 최고에 따른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더구나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해제통보일 당시 피고들이 받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따른 압류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97,139,110원에 이르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따른 양도금액 합계가 17억 원에 이른다.

구 분 압류 금액 비 고
소외 11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71,643,835 집행채무자 원고 2
271,643,835 집행채무자 원고 1
소외 9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99,400,300 집행채무자 원고 2
550,728,400
소외 10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8,975,217 집행채무자 원고 2
소외 12의 채권가압류 140,000,000 집행채무자 원고들
소외 13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54,747,523 집행채무자 원고 2
합 계 1,597,139,110

비록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제3채무자 내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채무자인 피고들로서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무시하고, 채무자인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 2는 2014. 12. 24.경 원고 2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매매잔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들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상태여서 원고들은 매매잔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마) 기타 사정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15. 10. 16.경에는 피고들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미지급 매매대금이 817,751,394원만 남아 있었는데,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매매대금 중 8억 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었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이 70억 원임에도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철도 부지의 매수금액이 16억 원, 이 사건 건물의 매수금액이 10억 원에 불과하여 양도차액이 크게 발생하자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30억 원으로 신고되었고, 이것이 위 8억 원의 대출 실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이행거절 여부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의 가.항에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거절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채무는 앞의 4.항에서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고 647,063,394원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17) 원고들에게 647,063,394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인 최종적으로 연장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6.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예식장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이상, 원고들은 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상인인 원고들의 행위로서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매매대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 가 정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앞의 5. 가.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잔금의 지급기한을 2015. 5.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그 이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웅기(재판장) 조유진 김은경

주1) 원고들은 2015.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과 피고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들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과 피고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다.

주2) 피고들은 이 사건 2015. 3.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 회사가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주3) 지급된 금액 합계를 실제로 계산하면 5,329,406,276원으로 1,000원(= 5,329,407,276원 - 5,329,406,276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별지 2.의 순번 13 ‘2014. 2. 7. 50,0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그 이전 까지의 차감액 5,776,563,426원에서 위 50,000,000원을 공제하면 5,726,563,426원이 되나 이를 5,726,562,426원으로 기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11호증의 3에 따르면, 2014. 2. 7. 원고 2에게, 피고 2가 42,120,000원, 피고 회사가 1,970,500원, 5,910,500원, 합계 50,001,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들도 이 사건 2015. 6. 29.자 변론재개신청서(별도로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지는 않았다)에서 50,00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돈 중 1,000원은 송금 수수료 명목의 돈으로 보여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이 이 사건 2015. 6. 1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14. 2. 7.에 지급된 돈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하면서도 실제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50,00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여 위와 같이 1,000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5,329,407,276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이 1,670,592,724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받아들여 예비적 청구금액을 1,670,592,724원으로 주장하였다, 즉,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5,329,407,276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미지급 매매대금이 1,670,592,72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주4)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소외 11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67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2. 20.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12. 20. 접수 제71419호로 채무자를 원고 2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위 5억 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소외 11이 2013. 6.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11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2014. 7. 24. ‘원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11에게 5억 원을 2014.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4. 9. 2.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이 법원 2015고합28 사건에서는 ‘소외 7이 소외 11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매입하여 운영하였다거나, 소외 7이 원고 2 명의로 원고 1과 이 사건 예식장을 동업하던 중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소외 11로부터 원고들을 상대로 하는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거나 소외 11이 소외 7의 채권자라는 취지의 사실 인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면,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2. 12. 20.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71419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2로 하는 소외 1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6. 18.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주5) 당초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2440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1. 14. 이송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주6)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외 12의 채권가압류의 본안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0768호 약정금 사건으로 보인다. 위 사건에서 소외 12는 원고들과 소외 7을 상대로 연대하여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소외 7이 소외 12에게 ☆☆☆☆☆웨딩홀 개업추진 중 소외 12가 소외 14 또는 소외 15에게 지급한 사진 보증금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1억 원은 2013. 12. 31.까지, 나머지 4,000만 원은 2014. 4. 30.까지 각 반환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이 그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1. 소외 12와 소외 7, 원고 2 사이에서는 ‘소외 7과 원고 2가 연대하여 소외 12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소외 12와 원고 1 사이에서는 2014. 12. 23. 위 법원이 원고들의 보증채무를 인정하여 소외 12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외 12는 조합관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한 채권자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 2015고합28 사건에서는 소외 7이 원고 2 명의로 원고 1과 이 사건 예식장을 동업하던 중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소외 12로부터 위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사실 인정이 이루어졌다.

주7) 피고들이 위 채권양도일을 이와 같이 주장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주8)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면서 을 제21호증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의 2015. 9. 2.자 준비서면 및 2018. 1. 5.자 준비서면 참조.

주9) 원고들은 2014. 5. 29. 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별지 3. 변제충당 내역에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변제충당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일단 원고들이 계산한 내역대로 주장을 정리하기로 한다.

주10) 원고들은 이 사건 2017.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8쪽에서 “2017. 11. 31. 기준”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7. 9. 30.”의 오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주11) 원고들은 이 사건 2017.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8쪽에서 “44,467,468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44,497,468원”의 오기로 보인다.

주12) dumbwaiter. 식품 기타 소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운반기를 의미한다.

주13) [= 월 평균 매출 222,959,250원(= 2014. 7.부터 2015. 6.까지 1년간의 매출이익 2,675,511,000원/12개월) × 3개월], 실제 계산 금액은 668,877,750원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에서 668,755,75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주14) 실제 계산 금액은 ‘1,452,450,750원’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에서 ‘1,462,450,750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기재한 것에 따라 주장을 정리한다.

주15) 원고들은 이 사건 2015. 12. 3.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약 4개월 동안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기도 하였다.

주16) 다만,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2015. 8.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상계 주장을 하기 이전에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17) 이 사건 계약의 공동 매수인이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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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14카합1000026호

2014가합675

2015타채820호

2015타채1404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5015호

2015가합12064호

2014타채3306호

2014타채3324호

2014타채330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975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카단120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328

2015타채3136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2231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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