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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66788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강종협)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균)

2018. 6. 20.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3186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1은 47,924,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 피고 2는 117,534,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3)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3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8,9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 피고 1은 47,924,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 피고 2는 117,53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3)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3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8,9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주1) 변경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동명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 1, 피고 2 및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하고, 피고 1, 피고 2 및 망인을 통칭하여 ‘피고 1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1793 ). 위 법원은 2004. 7. 21. '소외 회사에게, 피고 1은 27,462,600원, 피고 2는 67,352,000원, 망인은 16,58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소외 회사의 위 확정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2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0777 ), 위 법원은 2006. 1. 11. ‘소외 회사는 소외 2에게 2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6.부터 2005.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3. 11. 소외 2로부터, 소외 2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아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1314 ). 위 법원은 2015. 10. 22.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2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6.부터 2005.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 1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5362호 ), 2016. 12. 13. ‘소외 회사의 피고 1 등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피고 1: 95,848,976원, 피고 2: 235,069,521원, 망인: 57,894,839 주2) 원 ]을 압류하고, 원고들이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 1 등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15. 망인이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3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1. 13. 수리의 심판을 받았으며, 망인의 자녀들인 ○○○, △△△, □□□, ◇◇◇, ☆☆☆, ▽▽▽, ◎◎◎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9. 20.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중복소송금지 위반 주장

피고들은, 소외 3이 2006. 5. 1. 소외 회사의 피고 1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5598 )을 받고, 그 후 피고 1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10798 , 이하 ‘선행추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소는 선행추심소송과 그 소송물이 동일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도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 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추심소송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2008. 10. 28. 제1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2와 망인에 대해서는 소외 3이 선행추심소송의 항소심에서 2009. 6. 13.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미 소송계속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재소금지 위반 주장

피고들은, 선행추심소송 중 피고 2와 망인에 대한 부분은 제1심 본안판결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소취하로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선행추심소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소가 금지되는 ‘소를 취하한 자’에는 변론 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전소 원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득한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취득하는 것이고 피압류채권 자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원고들을 선행추심소송의 원고인 소외 3의 특별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행추심소송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달라 재소가 금지되는 동일한 소로 볼 수 없다. 한편 위 금지조항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들은 선행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① 원고 1에게, 피고 1은 47,924,488원, 피고 2는 117,534,761원, 피고 3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8,947,420원, ② 원고 2에게, 피고 1은 47,924,488원, 피고 2는 117,534,760원, 피고 3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8,947,41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위 각 금액 중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그 대상으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원금 이외에 확정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2, 피고 3의 주장

피고 2, 망인은 2008. 6. 9. 또는 같은 해 8월 일자미상에 소외 2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 2008. 7.11.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8350 )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 2006. 5. 4.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채2897 )에 근거하여 피고 2가 원금 3,000만 원을, 망인이 원금 16,5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412,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증거관계를 살펴본다. 을 제2호증의 1(영수증)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당심에서의 변호사 소외 4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2(영수증), 을 제3호증의 2(영수증)는 작성명의인 소외 4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각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한편 을 제3호증의 1(영수증)은, 당심 감정인 소외 5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 2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작성명의인인 소외 2에 의한 날인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358조 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위 증거는 소외 2의 이름 옆에 소외 2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3은 위 영수증도 을 제2호증의 1과 함께 같은 날 변제하고 받은 것으로서 2008년 8월경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2호증의 1은 “위 돈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835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변제금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 2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을 제3호증의 1은 “상기 금액에 대한 지불한 것에 대하여 정기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내용과 문서의 형식이 달라 같은 날 같은 사람이 작성한 영수증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거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08. 6. 9. 소외 4에게 3,000만 원을, 망인이 같은 날 소외 4에게 5,41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의 추심명령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각 3,000만 원, 망인에 대한 2,800만 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및 소외 2의 전부명령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중 피고 1 등에 대한 각 원금 및 이에 대한 2004. 2. 13.부터 2006. 2. 1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4에게 지급한 위 돈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추심권자 또는 전부권자인 소외 2에게 위 정산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을 제15호증의 1, 2(채무확인 및 지급한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 망인이 소외 2가 소외 회사의 피고 1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기 전에 이를 소외 2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2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추심권자 또는 전부권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변제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위 을 제15호증의 1, 2에 소외 2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나 날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 2, 망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위 피고들의 주장을 소외 회사가 소외 2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피고 1 등, 소외 회사, 소외 2 사이에서 위와 같은 단축급부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소외 4가 지급받은 돈이 소외 2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소외 4 변호사의 사무장 소외 6의 진술을 기재한 녹취록(을 제14호증) 일부인데, 위 진술은 피고 2의 아들인 소외 7의 부탁을 소외 6이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술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고 진실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소외 2의 추심명령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일(2008. 6. 9.)로부터 불과 2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위 추심명령에는 당초 소외 회사가 피고 1 등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1793 )에서와 동일한 원금과 지연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압류 및 추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2와 망인이 소외 4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가사 피고 2, 피고 3의 주장대로 위 돈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추심권자 또는 전부권자인 소외 2에게 위 채권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이를 유효한 변제로 보기 어렵다.

① 피고 2, 피고 3은 적법한 추심권자인 소외 2의 대리인인 소외 4에게 각자 3,000만 원과 5,412,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만큼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소외 2의 추심명령은 위 변제 후인 2008. 7. 11.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추심권한 없는 자에게 한 변제가 될 뿐이다.

② 또한 소외 2의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전부권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지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소외 3의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채권액과 소외 2의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당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총액을 초과하고, 소외 2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1 등에게 송달되기 전인 2006. 5. 4. 소외 3의 추심명령이 피고 1 등에게 송달된 점에서, 소외 2의 위 전부명령은 소외 3의 추심명령과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전부명령에 기한 채무 변제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자에게 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

라) 한편, 피고 2, 피고 3은 소외 2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1 등은 소외 3의 추심명령을 이미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소외 3이 피고 1 등을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선행추심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소외 3이 아닌 소외 2에게 위 돈을 각 지급한 점, ③ 선행추심소송의 제1심 판결문(을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 1 등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전부채권자인 소외 2에게 그 채무의 이행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2, 망인이 소외 2를 채권의 준점유자로 믿고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적어도 준점유자로 믿음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한유예, 면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가 2006. 5. 4.자 위 전부명령을 받기 전부터 2008. 7. 11.자 위 추심명령을 받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중 각 지연손해금 부분을 면제해 주었고, 각 원금에 대하여는 일부를 감액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재건축조합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기한을 유예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12,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2002년 10월경 피고 1 등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각서(을 제12호증)에 따라 약정한 의무(신축과정에서 미시공문제, 준공문제, 하자보수문제, 일반분양분의 재산세 및 취득세 미납으로 인한 부지에 대한 압류문제,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벌과금 미납문제, 대지권 정리문제, 대지권정리에 따른 추후 사업소득세 납부문제, 이중분양으로 인한 문제, 제3자의 대위등기로 인한 각 건물에 대한 8명 공유등기로 인하여 일부 1/8지분이 제3자에게 등기변경이 되어 이에 따른 등기정리문제 등 해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위 합의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년 10월경 소외 회사와 피고 1 등을 포함한 재건축 조합원 사이에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합의에 기한 소외 회사의 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대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오로지 소송목적을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점, 소외 2가 피고 2와 망인으로부터 상당부분 변제를 받았음에도 당초 소외 2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전액을 양도대상채권으로 하고 있는 점, 위 채권양도 당시 소외 2는 치매상태였던 점 등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소는 일련의 강제집행절차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 제452조 ), 일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등 참조).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2의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채권양도와 비슷한 시기에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에 소외 2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어야 할 각 부동산 지분 등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들도 원고들이 소외 2의 배임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소외 2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의사무능력자인 소외 2와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설사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과 달리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 1 등의 변제, 기한유예, 면제 항변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① 원고 1에게, 피고 1은 47,924,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피고 2는 117,534,7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부터, 피고 3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8,9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2에게, 피고 1은 47,924,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피고 2는 117,53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피고 3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8,9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주1)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 △△△, □□□, ◇◇◇, ☆☆☆, ▽▽▽, ◎◎◎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주2) 채권 원금(피고 1: 27,462,600원, 피고 2: 67,352,000원, 망인: 16,588,000원)에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1793 판결에 따른 2004. 2. 13. 이후의 각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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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179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077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13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536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559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1079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2008. 7.11.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8350

2006. 5. 4.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채28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8350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1793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 민사소송법 제452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31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