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04.24 2012가단595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