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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04.24 2012가단595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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