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34103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구입할 무렵 그 명의를 E으로 명의신탁하였다.
E은 2018. 9. 18. 사망하여 피고들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