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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4 2017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3:5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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