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2고단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7,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수출하는데, 재료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