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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176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8,866,758원 및 그 중 191,659,149원에 대하여는 2004. 10.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 E,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9412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6. 30. ‘1. 원고에게,

가. A, E은 연대하여 금508,866,758원 및 그 중 금191,659,149원에 대하여는 200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금1,684,114원에 대하여는 200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A, E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중 금504,697,340원 및 그 중 금191,659,149원에 대하여는 200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나. E이 2009. 2. 6. 사망하여 직계비속인 피고 C과 피고 D이 E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피고 C과 피고 D이 2009. 7. 28.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느단855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는 2009. 12. 21.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고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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