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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1 2016고단16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7세) 의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과 친구 지간이어서 평소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6. 3.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14:0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가로질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주방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 생각 나서 왔는데 한 번 할라고,

생각 없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간 뒤 “ 저 들어갑니다.

”라고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손잡이를 몇 차례 열어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령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첫 번째 범행 이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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