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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4나10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8. 원고와 사이에 온수기 2대(이하 ‘이 사건 온수기’라 한다)를 원고가 운영하는 모텔에 설치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초경 이 사건 온수기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온수기 중 1대는 설치 후 1개월 가량 지나서부터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누수가 사라지지 않아 결국 원고가 2013. 9. 29. 다른 제품 1대를 매입하여 교체설치하였으며, 나머지 온수기 1대도 2013. 10.경부터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모텔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인해 이 사건 온수기는 지하수용인 스테인리스 316 소재가 아닌 상수도용인 스테인리스 304 소재를 사용하여 상수도용으로 제작되었다. 라.

이 사건 온수기에 부착된 설명서에는 무상보증 제외 사항으로 ‘수질이 염소 성분(Cl이온농도) 15ppm 이상인 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별도 특별 주문건으로 ‘수질이 지하수, 산수, 공업용수(염소성분 Cl이온농도 15ppm 이상인 장소)는 별도의 수질 검사를 하여 설계 제작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모텔 수질은 염소이온이 83.5ppm이다.

마. 원고가 운영하는 모텔과 같은 지하수 수원을 사용하는 D모텔에는 이 사건 온수기와 동일한 온수기가 피고에 의하여 제작설치되어 있으며 D모텔의 온수기 역시 이 사건 온수기와 마찬가지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온수기와는 달리 D모텔의 온수기에는 피고의 권고에 따라 팽창탱크와 보조온수기가 함께 설치되었고, 누수의 양이 적어 배수호스 설치를 통하여 온수기의 계속적 사용이 가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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