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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가단3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 11. 28.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온수기(이하 ‘이 사건 온수기’라 한다) 설치, 납품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납품연월일 : 2012. 12. 7. 계약금액 : 16,280,000원 (공급금액 14,800,000원, 부가세 1,480,000원) 대금결제방법 : 계약시 계약금 2,000,000원 지급 후(수령함) 장비 반입시 70% 지급, 설치완료 후 잔금지급 품목 및 규격 : 전기온수기 3000L (6톤*5톤) 2대

나. 피고는 2013. 1. 초경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온수기 2대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온수기 중 1대는 설치 후 1개월가량 지나서부터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누수가 사라지지 않아 결국 원고가 2013. 9. 29. 다른 제품 1대를 매입하여 교체설치하였다.

나머지 온수기 1대도 2013. 10.경부터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수리를 완료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손실액 8,140,000원 = 2013. 8. 21.부터 같은 해

9. 29.까지 39일 × 방 6개 × 40,000원 과 이 사건 온수기 2대의 금액 16,280,000원의 합계 25,6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온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피고의 제작, 설치상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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