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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3 2019가합10929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선박(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0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제출한 선박매매 계약서( 갑 제 6호 증) 는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요청에 따라 금융권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을 제 6호 증의 상단에 E이 자필로 기재한 내용 참조),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박매매 계약서( 갑 제 17호 증, 을 제 5호 증 )에 따라 인정한 내용이다.

제 1 조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50,000,000원 2017. 1. 3. 입금 53,000,000원 2017. 2. 23. 입금 (2 회 분할 입금) 2차 계약금 600,000,000원 2017. 5. 23.까지 잔금 200,000,000원 매월 1억 씩 (2 개월) 127,000,000원 마지막 3개 월째 매매대금 1,03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① 계약 금 10% 입 금과 동시에 선박 인도ㆍ인수를 진행하고 이후 모든 선박운영 및 관리는 원고가 책임지고, 법적인 민 ㆍ 형사상 책임도 원고에게 있다.

③ 작업 시작과 동시에 원고는 2개월 동안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월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 5조 본 계약을 위약 해제 시 피고가 위약 해제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원고가 위약 해제한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 이미 지급한 전액) 은 포기하고, 또한 선박 수리 등 기타 비용도 포기한다.

계약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이 미 이행 되어도 당 현장 (C 회사 평 택현 장) 공사 종료 시까지 임대는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또 한 공사 종료 후 선박 회항 및 배사관 철거 및 철수( 군산항으로) 도 원고가 책임진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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