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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하양역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주공 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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