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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노29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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