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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837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진 1장(증제1호), 메모지 1장(증제9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F생(음력 G생) 개성시 장풍군(현 황북 장풍군 장풍읍)에서 당시 ‘H 부대’ 대위로 종사하던 I과 J 사이에 3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1975년경 청진으로 이주한 후, 1977. 8.경 추평인민학교, 1982. 8.경 포항여자고등중학교, 1989. 10.경 김책공대 금속학부 흑색야금과를 각각 졸업하고, 1993. 8.경 김일성 종합대 연구원 과정(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준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피고인은 1996. 10.경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동에 있는 언니 K의 집에서 외화벌이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다가, 언니 K 등과 함께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청진시 보위부 외화벌이 요원으로 선발되었고, 199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3회에 걸쳐 함북도당 보위부의 심사를 거쳐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최종 선발된 후, 1997. 12. 말경 평양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소환되어 1998. 1.경부터 2001. 1.경까지 3년간 공작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01. 1. 5.경 북한 ‘조선노동당’ 정식 당원 및 ‘대위’가 되고, 2004. 5.경 중국에서의 공작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좌’로 진급하고 국기훈장 1급과 함께 공로메달을 수여받았으며, 2007. 2.경에는 ‘중좌’로 진급하고 노력훈장을 수여받았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ㆍ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는 현시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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