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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노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실제 투자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액은 편취 액에 훨씬 못 미치고,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203,700,000원은 실질적인 피해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3억 8,1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해 온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2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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