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1: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도우미가 자리를 오랫동안 비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이 주점 종업원 E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E의 동료인 피해자 F(34세)이 이를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수 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징역형 3회, 벌금형 1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 이후 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