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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1217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철골 및 철근공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B, F, G으로부터 포천시 H 지상에 H빔으로 된 가건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30. B, F, G에게 2009. 6. 9.까지 이 사건 공사완료를 약속하면서 1차 확인일자인 2009. 6. 2.까지 H빔 외 부품 입고가 되지 않으면 약속미이행으로 간주하고, 2009. 6. 20.까지 7,000만 원을 반환하며,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17. B에게 채권최고액이 8,5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동두천등기소 접수 제17759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므로,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09. 5. 30. B, F, G에게 한 약속대로 H빔 외 부품을 입고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자인하였고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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