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혼다 CBR 1000RR 오토바이를 83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E 소유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2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만 원 등 합계 830만 원을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사본, 입출금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