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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20가단22244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9.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8. 3.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의 학부형으로 만 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 피고는 2013년 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C과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 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부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원고 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C에게 법률 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이 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과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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